생활보호대상자의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 106만~127만원 계층)에게 정부미가 내년 2월까지 반값으로 공급된다.농림부는 2일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차상위 계층 4만9,000가구, 11만5,000명에게 정부미를 시중 쌀값의 40% 정도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급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으로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신청한 사람들이며, 1인당 월 10㎏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공급가격은 20㎏ 기준으로 1만9,000원이며 이달 말까지는 2003년산이 공급되고, 내년 1∼2월에는 2004년산 쌀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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