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ㆍ수질 오염 등 각종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출물질에 대한 무해 입증책임은 기업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일 전남 여천공단 인근의 재첩 양식업자들이 "공단에서 방출한 폐수 때문에 양식을 망쳤다"며 13개 입주업체를 상대로 낸 3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해소송에서 가해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피해자보다는 가해 기업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원인조사를 하기 쉽다"며 "기업은 스스로 배출한 물질이 피해와 완전히 무관함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형평에 맞다"고 판시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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