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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간첩혐의로 조사/ 가족만나려 入北했다 간첩교육… 재입국후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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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간첩혐의로 조사/ 가족만나려 入北했다 간첩교육… 재입국후 자수

입력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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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 붙잡혀 간첩교육을 받고 재입국한 뒤 자수해 관계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A5면정부 당국자는 2일 "지난해 1월 중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 이모(28)씨가 금년 4월 북한에 몰래 들어가 간첩활동 지시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8월 목적수행(간첩), 잠입 탈출,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씨 외에도 탈북자의 밀입북 사례가 더 있으며 이 중에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관찰 중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북한 국경경비대 하사 출신인 이씨는 국내 정착 후 4월20일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가던 중 붙잡혀 5월17일까지 대남 공작지도원으로부터 암호명을 받고, 탈북자 관련 정보수집 지시를 받은 뒤 중국을 거쳐 5월1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이씨는 중국 내 북한 연락책에게 한국 도착 사실을 보고한 뒤 불안감을 느껴 6월11일 자수했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씨는 1997년 6월 처음 탈북해 중국에서 2년간 생활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됐다. 이씨는 이 때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2000년 2월 중국지역 탈북자 동향 수집 임무를 띠고 다시 탈북 형식으로 중국으로 나갔다. 이씨는 정보원 생활을 하던 중 회의를 느껴 2002년 11월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 2003년 1월 국내에 들어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탈북자로 속여 남파한 간첩을 넉달이 넘도록 숨긴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정권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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