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는 1차로 시·군·구에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주택분, 빌딩·상가·주차장 등 사업용 건물분, 주택 부수토지 외의 나대지 등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어 2차로 개인이 전국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며 부부 또는 세대별로는 합산되지 않는다.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각각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과세하게 된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보고,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는 40억원을 기준금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15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3억원(15억원-9억원=6억원ⅹ50%)이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를 적게 내려면 우선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8억원, 나대지 12억원, 상가건물 80억원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각으로 나눈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둘째 만약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개인이 6억원 이상 나대지를 소유하면 과세대상이지만 상가 등 사업용 건물 부수 토지는 40억원 이상 소유해야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용 건물, 공장용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나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에 투자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가장이 혼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 10년간 3억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제외)이 공제된다. 따라서 8억원, 3억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가장이라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부인에게 양도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유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