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일 최연희 위원장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관련기사 6면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 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의결권 제한 조항 등에 대한 위헌여부 심의가 안됐다며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론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당이 반대했고, 한나라당 소속인 최 위원장은 "오늘 법안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표결을 선포했다.
우리당은 이어 3일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하는 등 7일까지 해당 상임위별로 4대 법안을 통과시킨 뒤 8,9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 9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위는 또 이에 따른 세수증대를 바탕으로, 담뱃세로부터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한나라당 의원 9명은 모두 반대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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