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구청장들이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아예 거부하거나 훈계 등 경징계 하기로 결정해 징계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1일 울산시에 따르면 민노당 소속인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은 파업 참여 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같은 당의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은 파업 공무원 대부분을 훈계와 경징계 등 자체 징계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강행 규정인 공무원 징계요구 조치를 해당 지자체가 따르지 않은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소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은 이날 구청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전공노 파업에 가담한 205명에 대해 훈계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던 노조간부 8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채익 남구청장도 이날 주도 공무원 5명만 중징계하고 단순가담한 296명은 경징계하도록 울산시에 요구했다.
한편 강경대응을 천명해 온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솜방망이’처벌에 대해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중징계 원칙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의 터무니없는 경징계 조치에 국기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가의 영(令)이 무너지는 것 같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또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정부의 형사고발 요구를 울산시가 박맹우 시장의 부재를 이유로 유예해 달라며 공식 요청, 자칫 구청장 ‘고발카드’마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징계대상에 오른 대상자 2,498명 중 33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으며 이중 파면 32명, 해임 79명, 정직 149명 등 310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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