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월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기업의 정당한 건의를 묵살하거나 인허가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20여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등 중앙 부처들은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의 부수적인 부분만 검토하거나 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및 창업 지원을 거부 또는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감에서 적발된 기관엔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농림부·중소기업청 등 기업 관련 민원이 많은 중앙부처를 비롯해 주요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적발된 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징계를 각 기관장에게 요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된 기업애로 사항마저 챙기지 않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선 비리공직자에 준하는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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