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 독립을 기본골격으로 삼은 점에서 바람직하다. 군 사법제도의 숱한 문제점이 군 지휘체계에서 독립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실에 비춰, 수십년 적폐를 없애는 개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 논의에서 군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배려해야겠지만, 큰 틀은 유지해야 마땅하다.현행 군 사법제도의 문제는 사단급 이상 지휘관이 관할관 자격으로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모든 사법절차에 개입하는 데 있다. 관할관은 검찰관 임명 감독권과 재판관 임명 및 심판관 지정권에 형량 감경권까지 갖는다. 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비리에는 관대한 반면 장병 인권보호에는 소홀해 사법정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배경에서 군 검찰과 법원을 국방부 직속 독립조직으로 두는 것은 오랜 과제를 푸는 것으로 볼 만하다.
물론 군 지휘권 약화 우려도 이해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군이 언제까지나 민주적 법치에서 예외로 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군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개혁으로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만 군 검찰이 헌병과 기무사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문제와 군 판사와 검찰관에 민간 변호사를 임명하는 방안, 검찰관 계급을 없애는 문제 등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군 검찰을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는 것이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군 검찰이 막강한 사정 기능을 지닌 권력기구가 될 것이란 우려에는 정치권력의 영향을 경계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 민간 검찰과 마찬가지로 군 검찰 독립도 법치와 인권옹호 등 오로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정치권력의 군 통제 방편이 되어서는 진정한 개혁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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