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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투자금 명목 4억 가로챈 30대 영화감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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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투자금 명목 4억 가로챈 30대 영화감독 기소

입력
200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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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1일 영화투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영화감독 이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제작을 준비 중이던 2002년 2월 피해자 허모씨를 만나 대형엔터테인먼트사에서 5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법인설립비 및 배우전속계약금 등이 부족하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4억832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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