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 상임위와 원탁회의 등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백병전을 펼쳤다. 이날은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표결 처리됨으로써 힘을 앞세운 여당이 일단 우세 승을 거뒀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우리당은 여야간 사전 합의를 내세워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거듭 제기하며 재론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는 "출자총액제한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조항은 평등권과 영업 자유권을 침범한다"며 "충분한 토론을 위해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재회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당 최재천 간사는 "1년7개월 동안 76차례에 걸친 토론과 30여 차례 외부 의견 청취를 했으며, 여야가 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표결을 재촉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은 "당초 개정안을 소위로 넘길 때 양당은 11월30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며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역 차별을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기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동의(動議)했고, 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찬성했으나, 최 위원장은 상정을 공식 선언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법 71조는 ‘의사일정 변경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된 것이냐를 두고 법사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우리당측은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상정을 선포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정회 상태에서 자정을 넘겨 자동 유회됐다.
한편 양당은 전날 밤 11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데 이어 이날도 밤늦도록 4차 원탁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3개 경제관련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만 재차 확인했다.
원탁회의에서 우리당은 3개 법안이 연기금의 안정적 투자와 국내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안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은 이와 함께 연기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허용여부, 기금관리기본법의 투자실패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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