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군인 위주에서 의(義)사상자 등 사회적 공헌이 큰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신분에 따른 안장시설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제도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재일학도의용군이나 화재·수해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안장 대상자는 정부 내에 30~40명 규모로 구성된 ‘민관합동 안장대상심사위원회’가 선정한다.또 안장자는 원칙적으로 화장 후 납골시설 봉안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후 10년 동안은 화장 후 납골봉안과 화장 후 유골안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신을 안장하고 봉분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애국지사와 장군묘지 8평, 일반 군인 1평과 같은 신분에 따른 안장시설면적 차별도 없애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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