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독지가의 수백억원대 유산을 둘러싸고 유언장에 기부처로 명시된 대학과 유족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나눠 갖도록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단독 최재형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사망한 김운초씨의 유족이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에 기부하고 나머지 현금 113억여원은 유족이 상속받도록 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1997년 3월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예금을 연세대에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 왔다. 그러나 유언장이 자필로 작성되긴 했지만 날인이 빠진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고 본인들에게 상속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연세대 역시 뒤늦게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