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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리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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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리콜제 도입

입력
200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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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험 꺾기’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불해주는 ‘방카슈랑스 리콜제’가 도입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대출 연계 조건으로 강제로 보험에 가입한 ‘꺾기’ 피해자 등에게 보험료를 환불해주는 방카슈랑스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은행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 철회와 납입보험료 반환 및 이자지급 등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계약은 가입 15일이 지나면 고객 편의대로 철회할 수 없다. 은행권은 또 ‘콜센터’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보험계약 모니터링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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