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30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씨에게서 20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설훈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폭로한 것에 비춰 볼 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설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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