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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영화제작비 인터넷 통한 모금 형태 '펀드'는 안 되고 '익명조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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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영화제작비 인터넷 통한 모금 형태 '펀드'는 안 되고 '익명조합’은 가능?

입력
200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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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사의 인터넷을 통한 자금조달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강제규&명필름은 9월 영화 ‘안녕, 형아’의 제작비 19억5,000만원을 인터넷펀드 형태로 조달하려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저촉된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에 따라 모금을 중단했다. 이후 명칭을 ‘펀드’ 대신 ‘익명조합’으로 바꿔 다시 자금모금에 나섰으며,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익명조합은 직접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자산운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합법 판정을 내렸다.

자산운용업계는 "익명조합 방식의 모금이 합법화하면 감시장치가 부족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비슷한 성격이면서도 당국에게서 각종 감시 감독을 받고있는 ‘펀드’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측에서도 "익명조합은 상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 부당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경우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감시장치 명문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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