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앞으로는 바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각종 국내 민원서류도 해외에서 즉각 조회가 가능해진다. 외교통상부는 내달 6일부터 미국 중국 일본 서유럽 동남아 등 67개 재외공관에서 호적과 주민등록 등 민원서류를 즉각 조회할 수 있는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을 개통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 시스템은 외교부는 물론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병무청 등 국내 기관 전산망을 재외공관 전산망과 연결시켜 해외공관이 국내 주요 민원서류를 곧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은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등본, 호적, 병무행정기록, 공증민원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져 해외 민원인이 준비할 민원서류가 크게 줄어든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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