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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규정위반 4개 증권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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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규정위반 4개 증권사 적발

입력
200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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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30일 공정한 증권 거래를 위한 업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4개 증권사를 적발, LG투자증권과 키움닷컴증권에 ‘회원경고’, 삼성증권과 맥쿼리증권 서울지점에 ‘회원주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거래소에 따르면 LG투자증권 투자상담사 J씨는 1월 2일부터 9월 8일 사이 다량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 처리했으며, 수탁이 거부된 계좌 고객이 다른 명의 계좌로 거래를 계속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키움닷컴증권은 같은 시기 다수의 고객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허수성 호가나 분할호가 등을 제출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1월 26일~5월 31일 주문 및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수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맥쿼리증권 서울지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올해 5월 21일 사이 차입증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공매도 호가 구분표시를 하지 않은 채 호가를 제출했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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