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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보성그룹 돈수수’ 염동연 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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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보성그룹 돈수수’ 염동연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0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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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30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품이 알선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나라종금에서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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