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9일 신문법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시장 점유율 산정 대상을 ‘전국으로 배포되는 종합일간지’로 한정하고, 시장점유율 계산도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국회 문광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2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신문법을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우리당이 신문법의 핵심 조항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가 뒤늦게 수정키로 함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검토도 없이 졸속 입법을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우리당이 지난달 문광위에 제출한 신문법 제정안은 1개 신문사의 신문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의 합계가 60% 이상이 될 경우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규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산정 대상이 중앙일간지는 물론, 경제지 지방지 등을 포함하는 ‘무료신문을 제외한 일간신문’으로 폭 넓게 규정된 데다 구체적인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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