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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도롱뇽 소송’ 기각 의미·전망/"구체성 없는 환경보전 명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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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도롱뇽 소송’ 기각 의미·전망/"구체성 없는 환경보전 명분 불인정"

입력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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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9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도롱뇽 소송’이 일단 마무리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법원은 공사의 환경침해 증거 부족 등 이유를 들어 지율 스님 등 환경단체의 ‘환경 보전’ 명분보다 국책사업의 중단 없는 시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높이 인정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철도시설공단은 결정이 나자 즉각 30일 오전 9시30분 경남 양산시 동면 고속철도 13-4공구 현장에서 시공 결의대회를 갖고 96일간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키로 했다. 반면 지율 스님 등 환경단체는 대법원 재항고와 함께 공사방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어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천성산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및 고산습지 등 자연환경이 황폐화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각하 및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지난 15일 당초 환경단체가 요구했던 ‘6개월간의 전문가 환경조사’를 받아들여 조정안을 제시했는데도 환경단체가 끝내 거부, 재판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김 부장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은 누구나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함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승복하고 불리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 된 일"이라며 "재판부도 사회적 갈등 해결에 대한 미련이 있었고, 터널의 안전성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환경단체가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약자의 편을 들어주려는 법원의 의도를 배척해 안타깝다"며 환경단체 쪽에 서운한 감정을 표하기도 했다.

조정안 거부 이후 환경단체 내부에서도 "과학적인 환경조사 없이 추상적인 환경보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실효성에 맞설 명분이 안 된다"며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 등 내홍이 일었다.

이번 분쟁에 ‘도롱뇽 소송’이란 별칭이 붙은 이유는 환경단체가 이번 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지만 실제 천성산에 살고 있다는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1년여 사회적 관심을 끌어온 ‘도롱뇽 소송’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의 소중함과 함께 엄격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보다 성숙한 환경운동의 필요성도 일깨운 사건이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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