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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黨·靑 갈등/與, 부과시기 연기론에 靑 "내년 시행"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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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黨·靑 갈등/與, 부과시기 연기론에 靑 "내년 시행" 못박아

입력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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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로 예정된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청와대는 29일 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이 시행을 유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려 하자 "내년 시행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쐐기를 박고 나섰다.

청와대 김만수 부대변인은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일일현안 점검회의를 마친 뒤 "우리당 일부 의원의 양도세 중과세 연기 움직임은 당정청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내년 1월1일 시행방침에서 바뀐 게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시행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여당 내 논란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김종률 의원은 이날 "양도세 중과세 시기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3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과세 부과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20여명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 등 우리당의 국회재경위 소속 의원 상당수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조세 저항의 우려가 높아 여야협상 과정에서 재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당청간 정면대결로 번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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