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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재허가추천 또 보류 / 방송위, 강원민방도…경인방송은 10일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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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재허가추천 또 보류 / 방송위, 강원민방도…경인방송은 10일 청문 실시

입력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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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와 강원민방(GTB)에 대한 재허가추천 결정이 또 미뤄졌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두 방송사의 재허가추천 여부를 논의했으나, "SBS는 사회환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GTB는 청문결과와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SBS는 12월6일, GTB는 10일 이전에 의결할 예정이다.방송위는 또 경인방송(iTV)에 대해서는 12월10일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청문은 재허가추천 거부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방송을 중단할 수도 있게 된다.

SBS 재허가추천의 쟁점은 SBS가 1990년 창립주주총회 결의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밝힌 ‘세전순이익의 15% 사회환원’ 약속을 법적 허가조건으로 보느냐 여부. SBS는 이 약속에 따라 93~97년 212억5,000만원을 문화재단에 출연했으나, IMF사태 이후 경영악화를 이유로 주총에서 출연규모를 수정 결의해 99년부터 현재까지 138억원만 냈다.

SBS는 "사회환원이 허가조건은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SBS가 90년 공보처에 낸 각서에서 ‘민방설립 신청과정에서 공약한 제반공익사업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밝혔고, 91년 체신부가 내준 TV방송국 허가장의 부관사항에 ‘허가신청시 서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명기된 점을 들어 사회환원 불이행이 허가조건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전순이익의 15%’를 기준으로 할 때 그동안 사회환원 미납액 규모도 SBS의 계산은 511억원, 방송위는 690억원으로 엇갈리고 있다.

재허가추천 거부대상에 올라 청문을 치렀던 GTB의 경우 대주주 정세환 ㈜대양회장이 청문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 1차 심사결과로는 재허가추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에 거부이후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은데다 방송을 중단할 경우 지역주민의 시청권 침해와 지역경제 타격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청문에서 ▦대주주 지분 중 10% 우리사주조합에 양도 ▦매년 이익의 10% 사회환원 ▦내부 편성자율권 신장 등을 약속했다.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이 약속을 지킬 경우 재허가추천을 해주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행 의지와 실효성에 대해 추가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이날 iTV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증자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주들이 많아 대규모 실권이 우려되고,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계획의 이행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현저히 결여돼 재허가추천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12월 10일 청문 때까지 명확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재허가추천이 거부될 수도 있다. 더욱이 iTV 노조가 ‘공익적 민영방송’을 위해 공익재단설립과 사장추천공모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보름째 파업중이고, 대주주와 노조간 대화가 완전 단절된 상태여서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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