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쓰시타가 생산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제품의 국내 수입 및 판매가 잠정 중지된다. 무역위원회는 29일 제212차 회의를 열고 LG전자가 마쓰시타의 한국 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건과 관련, 파나소닉 PDP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파나소닉코리아는 이번 조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PDP 방식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유통중인 상품은 제외)의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일본 정부가 LG전자 PDP 제품에 대한 마쓰시타의 통관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에 착수한데 이어 무역위가 마쓰시타PDP 제품 수입 및 판매를 잠정 중지시킴에 따라 민간업체간 특허 분쟁이 양국 정부간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LG전자가 제시한 증빙자료 및 행정기관 자료를 근거로 잠정조치의 시행 요건인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했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와 별도로 마쓰시타의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건에 대해 질의서 조사, 현지실사, 전문가 감정의뢰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특허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역위는 물품 수입 및 판매 중지, 폐기처분, 시정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와 거래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LG전자는 12일 마쓰시타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PDP 제품을 제조, 파나소닉코리아를 통해 수입·판매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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