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협)는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장·차관, 고위 법관과 검사 등에 대해 골프장 입장료를 깎아주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협은 내년 3월 정기총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장협은 1977년부터 장·차관, 부장 판·검사, 경찰 간부, 현역 군인 등에게는 비회원이라도 회원에 준하는 요금만 받도록 하는 ‘일부 입장객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 회원 골프장에 대해 시행을 권고해왔다.
장협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비회원에 대한 회원 대우가 접대비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선 것이 폐지의 계기가 됐다"며 "일부 인사에 대한 특별대우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는 등 폐단이 많아 폐지를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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