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닭고기를 내년 초 국내에서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농림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산 닭·오리 고기의 반입을 허용하기 위한 가금육 수입위생 조건이 10월 제정, 고시된 뒤 수입업체인 ‘㈜포키트레이딩’이 통일부에 북한산 닭고기 반입 승인신청을 했다. 이 업체는 북한의 닭 사육농장에 100톤 규모의 구매주문을 냈으며, 통일부 승인이 떨어지면 우선 가공용으로 유통시킨 뒤 시중의 닭고기 전문점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통일부측은 현재까지 반입 승인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중 승인이 나면 내년 1월께는 북한산 닭고기를 국내에서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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