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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개포지구 용적률 200%로 제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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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개포지구 용적률 200%로 제한 타당"

입력
200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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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민 13명이 "재건축 평균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건평 비율)을 200%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개포택지개발지구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양재천을 거쳐 대모산에 이르는 서울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에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밀도관리상 저밀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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