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8일 1997~98년 관계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고가에 양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10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최씨가 관계회사에 주당 1,733원인 대한생명 주식을 5,000원에 양도하고 주당 0원인 신동아건설 주식을 5,000원에 인수토록 해 차액만큼 이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주식 인수 업체들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세무당국이 관련법상 특수관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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