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등기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토지 브로커들로부터 ‘급행료’를 받아 온 법원 등기소 직원 40여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판교신도시 토지 브로커들이 2001년부터 3년간 수도권지역 20여개 등기소 직원들에게 건당 3만~7만원, 총 5,000여만원의 급행료를 지급한 장부를 확보, 대법원에 통보했으며 대법원은 40여명 중 상당수가 급행료를 받아 개인 용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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