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8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지난달 남성휴게소에서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A(25)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전 판사는 A씨 등과 성관계를 가진 B(20)씨 등 2명을 포함, 업소 종업원 6명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명령하고 영업부장 C(31)씨는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대검은 종전 기소유예나 벌금 30만~5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성매매 사범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에 약식기소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보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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