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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重課’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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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重課’연기될 듯

입력
200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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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2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재경위·행자위 소속 여야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양도세 중과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기간 등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법률개정이 이뤄지면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는 정부가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시행 시기가 내년 1월1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김종률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건설경기도 위축되면서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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