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6일 대한항공이 "1999년 건설교통부가 배분한 쿤밍(昆明), 우한(武漢) 등 중국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이린(桂林) 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교부가 취소의 근거로 든 ‘노선 배분 후 1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는 지침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