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6개 中신규노선 취소부당" 대한항공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6개 中신규노선 취소부당" 대한항공 승소

입력
2004.11.27 00:00
0 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6일 대한항공이 "1999년 건설교통부가 배분한 쿤밍(昆明), 우한(武漢) 등 중국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이린(桂林) 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교부가 취소의 근거로 든 ‘노선 배분 후 1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는 지침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