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제출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통과시켰다.건교위는 이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개발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하는 등 재계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출자총액제, 학교와 병원 시설 등 재계의 반발을 사온 핵심사안은 여당 원안대로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SOC 투자분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되며 외국 학교 시설은 전문대 이상만 허용된다. 의료시설도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별법은 또 기업이 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되 해당 주민에게 다른 토지를 제공하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했다.
건교위는 또 분양가 원가 공개 대상인 공공택지 범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와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의한 산업단지 외에도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택지 내의 모든 공영아파트와 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가 공개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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