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 1999년 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건의서와 사면심의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고도의 정치행위이긴 하지만 그동안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점에 비춰 정보공개를 통한 자유로운 논의가 민주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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