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해 ‘수출통제 전략기술’로 지정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방식의 이동통신 핵심기술이 사실상 외국기업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6일 현대시스콤이 ‘수출통제 전략기술’인 CDMA 기술을 정부 승인 없이 중국계 미국 통신업체 UT스타컴에 매각했다며 산업자원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4월 현대시스콤이 1,400만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의 상대방이 UT스타컴이 아니라 이 회사의 국내 법인인 UT스타컴코리아로 돼 있어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은 전략물자나 전략기술을 수출할 때 산업자원부 또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처럼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 형식상 수출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현대시스콤이 갖고 있던 CDMA 2.5세대 기술관련 특허 2,900여개는 현재 UT스타컴코리아 명의로 모두 이전됐으나, 계약 당사자간 분쟁으로 실제 기술이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UT스타컴코리아는 법원에서 해당 기술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상태이다.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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