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6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30일 실시되는 수시2학기 면접·구술고사에 전파차단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정보통신부에서 현행법상 전파차단기 설치는 위법이라고 알려와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등에 따르면 전파차단기 사용은 타인의 소통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수능을 비롯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에 전파차단기 사용이 합법화할 전망이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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