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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大法,무죄 원심깨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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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大法,무죄 원심깨고 환송

입력
200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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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시민(45·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피고가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적극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올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피고의 개정법 시행 전 행위는 종전 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심 형량이 벌금 50만원이어서 재심리를 거쳐도 당선 무효선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지난달 또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올 4·15 총선에서 홍보물에 ‘민주화 유공자’라는 허위사실 기재)로 기소된 상태여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39·2심에서 징역1년, 추징금 4억9,000만원, 몰수1억원 선고)씨와 이상수(58·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선고) 전 열린우리당 의원, 강금원(52·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 15억원 선고)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모두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희정씨는 내달 13일(지난해 12월 14일 구속) 만기 석방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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