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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징계 거부 이갑용 동구청장 고발못해" 울산시, 행자부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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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징계 거부 이갑용 동구청장 고발못해" 울산시, 행자부 요청 거부

입력
200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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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자치부의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고발 요청을 거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25일 "울산의 5개 기초단체 가운데 동구, 북구의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인 상황에서 이 구청장을 고발하고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갑용 동구청장은 24일 행자부의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 방침에 대한 거부의사를 인터넷을 통해 밝혔고, 행자부는 이 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토록 울산시에 공식 요청했다.

울산=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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