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1∼2003년분 연말정산에 대한 검증작업 결과, 서류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 받은 34만명을 적발해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조사 결과 4만명(5만건)은 연금저축을 납입하지도 않은 채 스캐너 등을 이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납입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증명서에 연금저축도 납입한 것처럼 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 모집인 300여명이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세청은 또 2002∼2003년 연말정산 당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30만명(38만건)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적발된 납세자들에 대해 가산세 10%를 추가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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