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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공자 자녀 가산점제 보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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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공자 자녀 가산점제 보완할 때

입력
200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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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는 교원임용시험에서 대부분 1점 이내로 당락이 결정된다며 가산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교원임용시험도 국가유공자 가산점 대상에 포함된 것이 발단이다. 법률 개정·공포 당시에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갔으나 막상 어제 200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국가유공자가 모집인원의 절반을 넘자 지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5명을 모집하는 ‘디자인·공예’ 과목의 경우 417명이 지원했으나 이중 국가유공자가 15명이고, 1명을 모집하는 ‘환경’과목은 121명이 원서를 냈으나 2명이 국가유공자로 집계됐다. 가산점이 없는 수험생은 아예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하소연이 나올 법하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보살피고 취업이나 교육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혜택은 사회구성원이 공감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른 지원자의 취업기회를 완전히 봉쇄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라면 사회 갈등과 위화감만 커진다.

비단 교원임용시험뿐이 아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국가공무원시험도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불만이 증폭될 소지가 많다. 보훈처는 2001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려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혜택을 본 사람들이 대거 합격할 경우 위헌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제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완되어야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수혜자의 증가나 시험경쟁의 양상 등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산점 비율 재조정이나 쿼터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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