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5일 스위스계 비타민 회사가 담합행위를 문제삼아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비(非)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한 사안에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공정거래법이 외국회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세계경제의 국제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다국적 기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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