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H(24·여)씨는 8월 지하철 까치산역에서 외판원을 통해 모 회사의 다이어트식품을 10개월 할부로 50만원에 구입했다.외판원은 다이어트 성분이 함유돼 물에 타먹기만 해도 10㎏까지 살이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H씨는 복용 이틀 만에 얼굴에 뾰루지가 생기고 설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병원신세까지 졌다. H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나 몰라라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를 신고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5일 약국 할인점 수입상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식품 22종의 성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금지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보원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정청 규정상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센나 성분이 B사의 뉴바이오티 등 6개 제품에서,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H사의 동규엽차, K사의 다시마해조다이어트 등 10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주로 변비약 등에 쓰이는 두 성분은 남용할 경우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장기 복용할 경우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5개 제품에는 이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어떤 표시도 없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에 불가능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최근 웰빙 열풍과 더불어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해 지난해에만 소비자 상담건수가 176건에 달했다"면서 "식약청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 감시와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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