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반려를 지시한 참모총장의 전역지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창군 이래 처음인 육군 총장의 전역지원서 처리를 놓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사의가 반려된 만큼 남재준 총장은 국군 통수권자이자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어길 수 없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출근을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 ‘항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남 총장은 남은 임기 5개월을 채우기 전에는 군문을 떠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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