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탈북자에게 미국 집단 이주의 길을 열어주는‘우선범주 2(Priority 2·P2)’지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24일 밝혔다.국무부 사정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국무부가 탈북자들에 대해 ‘P2’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으나, 실제로 국무부는 지정을 위한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북한 인권법 발효 후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으로 중국에 머물거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은 국제적 난민의 미국 망명신청 자격을 개인(P1), 집단(P2), 가족 상봉(P3)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이래 북한 주민에 P1 망명 신청을 허용해오다 북한 인권법의 의회 통과에 따른 관련법 정비 차원에서 P2 지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서 진 듀이 국무부 인권·난민·이민 담당 차관보는 지난 16일 "탈북자들의 개별 망명도 허용하고 그들을 P2에 포함하는 선언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한 내부 검토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듀이 차관보는 조건을 달았다. P2 지정은 "그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판단이 설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조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이 중국의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보고 있다. 또 미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자는 미국에 친척이 있는 등 미국에 꼭 와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탈북자의 연고는 대개 미국보다는 한국에 있다. 설사 P2로 지정된다 해도 심사는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탈북자의 미국 입국은 ‘하늘의 별’가 될 수 있다.
미 정부가 2005년도 동아시아 전체에 할당된 P2 대상은 1,000명에 불과하다. 중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정치적·종교적 박해가 심한 것으로 분류된 국가 국민이 배정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탈북자가 P2로 지정된다 해도 많은 수의 할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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