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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국세심판 청구’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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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국세심판 청구’대란 우려

입력
200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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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제2의 토초세 사태’가 우려된다. 종부세 도입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면서 과거 토지초과소득세와 같이 국세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은 25일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내년 말부터 국세심판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행정자치부에 인원확충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한해 평균 3,000~4,000건 정도 접수되는 국세심판 건수가 내년에는 최고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토초세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1994년에도 6,204건의 심판청구가 접수돼 전년보다 89%나 증가한 전례가 있어 내년에도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달 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종부세 위헌소지를 거론하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면서 청구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내년 제2의 토초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모두 4,1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나 늘었으며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인 4,100건을 넘어섰다.

현재 심판원의 민원 처리인원은 약 40명으로 직원 당 한해 100건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균 처리기간이 150~160일에 달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심판원 담당자를 50% 가량 늘리는 한편, 종부세 징수를 직접 담당할 국세청의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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