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유·무선 전화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가입자의 기본신상 등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25일 법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만 갖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국세청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데도 국세청이 관련업체에 기초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불법행위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데도 국세청이 추적 조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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