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충당해야 할 개발비를 왜 계약자들에게 떠넘깁니까."(상가 투자자)"상가 분양시 계약자들이 개발비를 내는 건 업계 관례입니다."(분양업체 관계자)
지난 23일 경기 분당구 수내동의 한 테마상가 내 분양사무실. 내달 중순 입점을 앞둔 한 상가 계약자가 분양가 이외의 개발비를 내는 것은 계약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양 관계자는 "업계 관례상 개발비는 계약자 몫"이라고 맞서 언쟁은 한동안 계속됐다.
상가 분양업체들이 계약자들에게 분양가 이외의 별도 개발비를 청구하고 있어 계약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개발비는 대부분 분양가에 포함돼야 할 광고·홍보비,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어 업체들이 계敾湄涌“?이중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분쟁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 상가 분양업체 관계자는 "개발비는 통상 광고비와 인테리어 비용, 직원 수수료 등에 사용된다"며 "개발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상가는 분양가에 개발비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 사실상 계약자들이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테마상가 등의 경우 대부분 업체들이 분양 당시 계약자들에게 개발비에 대해 고지하지만 일부는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추가 광고비 충당을 위해 계약후 개발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상가114 유영상 투자전략연구소장은 "개발비는 계약 해지 시 환급되지 않는 만큼 계약전 투자자들이 개발비 포함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개발비 없이 분양가가 비싼 경우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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