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대선 당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사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임원자격을 박탈하는 보험업법 규정을 피해 대한생명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의 요청을 받고 기업을 걱정해 제공한 점, 회사 비자금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자금을 마련했으며 대한생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모두 반영됐다"며 "김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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