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 인사 과정은 일단 형식면에서 볼 때 공정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한다. 4번의 심사를 통해 철저히 거르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인사추천위 검증까지 밟기 때문이다.육군본부에서 이뤄지는 심사는 4심제다. 먼저 육군 참모총장의 지명으로 독립적인 갑을병 3개 선발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갑위원회는 중장 위원장에 4명의 소장이 위원이고 을위원회는 소장 위원장에 후임 소장 4명이 위원, 병위원회는 소장 위원장에 준장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각 계급별로 정해진 진급인원만큼 단수로 대상자를 1차적으로 추천한다.
중장 위원장과 중장 부위원장 및 갑을병 위원장으로 구성된 최종선발위원회에는 갑을병 3군데서 추천된 대상자가 올라온다. 3개 위원회 모두에서 추천된 사람이 1순위로 진급대상자로 뽑히고 2개 및 1개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은 조율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선정된 진급대상자는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로 올라간다. 청와대 인사추천위는 대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데 대장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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