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2006년부터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망권·소음 등을 알려주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24일 새집증후군 방지 대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공식 상정돼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여야 합의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들의 ‘덕트연결형 급배기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 공기는 끌어들이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는 배출하는 장치로 설치하는 데 가구 당 29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의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사용된 자재나 재질의 부문별 성능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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