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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대상기업 79개/자산2조 넘어…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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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대상기업 79개/자산2조 넘어…내년부터 적용

입력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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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증권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상장·등록 법인의 반기 및 분기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 2조원을 넘는 기업은 거래소 상장법인 76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3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결산시기별로는 12월 결산 66개사, 3월 결산 13개사다.자산규모는 국민은행이 184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 80조원, 중소기업은행 71조원, 외환은행 62조원, 한국전력 56조원 등의 순이었다. 동부제강, 금호산업, 굿모닝신한증권, 현대하이스코, LG전선 등 5개사는 2조원이 조금 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말(12월 결산법인)과 6월말(3월 결산법인)까지 제출되는 2004 회계У?결산실적에 따라 자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79개 안팎의 기업이 증권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 집단소송제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도 별도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은 내년 1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부터 적용 받는다.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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